대구지방법원은 전 달서구청 위생과 직원
40살 김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씨가 업주로부터 받은 돈
6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영업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모 씨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630만 원을 받은 뒤,
당시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 황모 씨에게
영업정지 취소결재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건넨 뒤 이를 미끼로 황 씨로부터 600만 원을 뜯어내고
다시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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