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6개 읍·면 사무소와 우체국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60여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경력과 학력 등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구미시장 후보자인 60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선거사무실에 전화기 6대를 설치한 뒤
미성년자인 여고생 등을 고용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덕군수 후보자 오 모씨의 선거사무원
45살 오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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