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를 해온
대구지역 생활 정보지 두 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생활 정보지인 '대구 교차로'와
'대구 벼룩시장'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일간지와 자체 생활정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대구 교차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전국 최고 생활정보지'라고 표현하면서
판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현재 시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대구벼룩시장'도
경쟁사에 대한 비방 광고와 함께
'국내 유일의 발행 부수 공인 생활 정보 신문'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