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나
대구와 경북지역은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지금까지
207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돼,
지난 2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5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가 끝난 뒤,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후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집행유예라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특히 돈을 돌린 경우는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단속된 선거사범 상당수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여서
선거가 끝난 뒤,
재판에 따른 자격상실과
이에 따른 보궐선거 등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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