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대후보 비방 유인물을 뿌리려던
후보의 배우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선거법 위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100장을 만들어 돌린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모 후보의 부인 53살 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경산시 남산면사무소
공무원 56살 이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구미시 도량동에서
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는 주부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미시의원 후보 45살 구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천경찰서도
예천군 예천읍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선거공약과 홍보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경북도의원 후보 6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주 경찰서는 이 모 경주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25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시 황성동 3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선거 막판까지 불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선전벽보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대구시의원 후보 김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투표소 입구에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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