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시의원 후보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영천시 대창면 47살 백모 씨와
40살 정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백 씨는 지방선거일인 어제 새벽 5시 반
자기 집에서 정 씨에게 102만 원을
유권자 10명에게 돌리라면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정씨는 받은 돈 가운데 8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42살 김모 씨 등
9명에게 7만 원에서 3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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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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