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상당수가 당선 무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관내 공무원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천만 원을 준 혐의로 당시 고령 군수였던
이태근 당선자를 기소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대구와 경북 단체장 1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받은데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대구와 경북지역의
구청장,군수 당선자 13명 가운데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 사무국장 등이 집행유예를 비롯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는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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