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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간섭한다며 누나집에 불 질러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6-16 06:58:57 조회수 2

대구 달서경찰서는 출가한 누나가
집안일에 간섭한다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달성군 다사읍 35살 도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도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모 아파트에 사는 누나에게 찾아가 결혼해 출가를 하고서도
집안일에 간섭하고 자기 처를 폭행했다며 사과를 하라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누나와 매형에게 전치 2주의 화상을 입히고 누나집과 윗층까지 불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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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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