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은행 전표 보관 기간 너무 짧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6-16 13:51:09 조회수 0

금융기관의 고객 거래전표 보관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각종 금융 거래 전표와
수표의 마이크로 필름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래가 일어난 시점부터
5년 동안까지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변칙 금융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금융 고소득자들을 세무조사하더라도
5년이 지난 사안들은 입증할 근거 서류가 없어
적발해 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외에도
검찰이나 관세청,부패방지위원회 등이
금융거래를 통한
각종 불법 혐의를 잡았다 하더라도
거래가 5년이 지난 것은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국세 기본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은
사기로 국세를 포탈했을 때는 10년,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했을 때는 15년으로 정해두고 있어 금융기관의 각종 근거 서류 보관기간도
이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