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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전 시의원 출마자 구속영장

장성훈 기자 입력 2002-06-17 11:20:25 조회수 0

경주 경찰서는 오늘
6.13 지방선거 때 선거구민에게
돈봉투를 뿌리다 적발된
경주시 성동동 김모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3살 박모 씨 등 돈을 받은 유권자
2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달 27일
경주시 성동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아파트 주민 28명에게
한 사람에 5만 원 씩
모두 14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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