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 직후
군위군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천 700만 원을 나눠 준 박모 의원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은 손모 의원 등
군의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 가운데 3명이 당선됐는데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될 경우 3명 모두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당시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상대 후보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협박해 당선된 이모 씨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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