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기관이
전면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 시범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매월 4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대신 매주 월요일에 한 시간씩 더 근무해
전체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소방관서와 민원실,
재난재해 상황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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