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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6-19 06:41:13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은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이 보도된
신문을 대량으로 구입해
선거 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산시의원 후보자 최모 씨의 선거사무장
37살 김모 씨 등 선거운동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경산시의원 후보자 정모 씨의 전과사실이 보도된 신문 900부를 구입한 뒤
선거운동원 8명을 동원해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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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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