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경총련 전 의장 2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 표현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난 99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는 등 장기간의 수배 생활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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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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