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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이 가축사육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인정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동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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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정동 62살 정맹수 씨의 젖소 목장이
소음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천년!
목장 바로 50여 m 앞에서
문경시 국도우회도로공사가
펴지면서 부터입니다.
덤프트럭과 바위파쇄기 소음이
70-86데시벨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치인
70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면서 젖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야할 젖소의 마리수는
오히려 줄었고 우유생산량도 예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INT▶ 정맹수/목장주인
--처음에 70마리였으나 지금은 52마리 뿐
30여 마리가 태어나야 하지만....
(s/s)지난 2년 동안 이 목장에서
태어난 유일한 송아집니다.
그동안 임신한 소가 사산하거나 유산한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3억 4천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제소했고 5개월만에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목장주인에게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앞으로 본격공사가
추진되면 목장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며
이전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김기순/피해자가족
--이주해야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젖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때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완공 뒤에도 방음벽을 만들도록
조정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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