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모은 적금을 횡령한
모 업체 총무과장 39살 여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필리핀 산업연수생 쟈콥씨 등
외국인근로자 4명의 적금 7백 7십만원을
자신이 관리해오면서
필요할때마다 잡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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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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