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집을 찾아 다니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61살 이모 의원을 구속하고
부인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선거구내의 80여 가구를 찾아가
명함 50장을 돌리고,
마을주민에게 선거인명부를 빌려줘
지지층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