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

입력 2002-06-22 17:21:49 조회수 1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기부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법정 선거기간이 시작돼
업무를 지방선거체제에서
대통령선거체제로 바꾸고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의례적 또는 직무상행위를 빙자한
각종 금품제공 행위와,
사조직 결성 또는 운영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주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정당이나 의정활동보고를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 시민·사회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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