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해 11월 아파트 자치회에 컨테이너 박스로
노인정을 설치해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45살 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도
지난 달 30일 선거사무실 현판 개소식에 모인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신문기사를 재편집한 유인물을 돌린 혐의로
경북 도의원 당선자 42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3곳에서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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