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3민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들이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임금을 25%나 삭감한 것은
해고조치나 다름없다며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경비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관리를 용역회사로 넘겼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의 일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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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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