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0년부터
볼링장에서 알고 지내던
24살 강모 씨 등 6명에게 접근해
외국증권사에 다닌다면서
돈을 투자하면 두배로 늘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 1동 4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00만원을 호텔사업에 투자하면
두 달 후에 3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0명으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대구시 수성1가 52살 황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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