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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경주시의원 후보 구속영장

장성훈 기자 입력 2002-06-26 11:44:15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6.13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주시 의원 후보 46살 이모 씨와
선거사무장 4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52살 권모 씨 등
선거운동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권 씨 등 선거운동원 9명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1인당 최고 6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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