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초 포항시 북구 대흥동 모 술집에서
업주 41살 김모 씨 등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경북도의원 입후보자 이모 씨를
지지해 달라며 의정보고서
80부를 돌린 혐의로
이 씨의 부인 49살 윤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지난 8일 경산시 중방동 길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경산시의원 입후보자
김모 씨를 지지하는 유세를 벌이다
사진을 찍는 선관위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김 씨의 선거사무원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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