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농협상표 도용행위는 2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포장재,간판,차량,홍보물에 농협마크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농협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표도용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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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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