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방송 대구토론위원회는 오늘
공영방송의 지방선거 대담과 토론방송을 결산하는 모임을 갖고 방송사의 일방적인 후보자의 토론방송 출연제한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선거법에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1회 이상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송에 참석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방송 대구토론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대구문화방송을 비롯한 공영방송사에 전달하고 선관위에 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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