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도박장을 벌이다가 단속되자
경찰에게 300만 원을 주고 혐의를 축소한
43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유 씨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게 건네주면서
혐의조작을 부탁했던 47살 나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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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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