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교대생들이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편입생 특별전형 선발시험과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교육감이
교대 편입인원을 늘려 공고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교대생들의 주장에 대해
고등교육법이 교대생들에게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모 씨 등 교대생 171명은
지난 해 11월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110명으로 규정돼 있는 편입생 수를 300명으로 늘려 발표하자,
선발시험과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