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40살 여 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씨는 올 초부터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5개월 이용료로 2만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72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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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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