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역 업체들은 인식부족으로 무방비 상탭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업체의 문의전화가
이 달들어 20여 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문의하는 업체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같은 무관심은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완제품 보다는
직물이나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생산해
제조물 책임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은 완제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제조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등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 문제로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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