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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 없지만
제조업체로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
지역 업체들은 인식부족으로 무방비 상탭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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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품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히려 제조업체가 부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해
자칫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등의 가입을 대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고작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완제품 생산 업체 보다는
직물이나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INT▶심규섭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완제품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책임이 돌아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보험 가입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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