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삭감으로 영업 정지 중이던
문경 상호 저축 은행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공개 매각을 통해
자산·부채 계약 이전을 추진해온
문경 상호 저축 은행에 대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영업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문경 상호 저축 은행은 이에 따라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문경 상호 저축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4천 200여 명으로
수신액이 577억 원에 이르는데
다음 달 중순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에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문경 상호 저축 은행의
영업 인가 취소로
대구·경북 지역의 상호 저축 은행 수는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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