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13명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이태근 고령군수를 비롯해
이창우 성주 군수,
이신학 남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명규 북구청장과
정재원 중구청장, 윤진 서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권영창 영주시장과
김휘동 안동시장 등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8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넘겨받아 기초 자료를 모으는 한편,
선관위가 고발해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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