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2만 4천 명과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등록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나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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