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감과 대구,경북 교육위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관련 법규가 비현실적이어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경력 등이 담긴 명함도 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현재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과거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관련 법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은 전화나 명함까지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운동 규모의
사무실 운영이나 선거운동원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전화금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감과 대구,경북 교육위원들은 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전화걸기나 저녁식사 제공 같은
불법선거운동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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