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경주시 외동읍 43살 박모 씨 등 골재업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서 골채를 채취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국유지
3천 700 제곱미터에서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주시가 골재 채취 허가를 내 준 뒤
불과 보름만에 바로 옆에서 불법 골채 채취가 이뤄졌다며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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