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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3억 사기

이호영 기자 입력 2002-07-03 16:29:50 조회수 0

문경경찰서는 보험증권을 위조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3억 원을 받아 달아난 모 화재의
전직 지점장인 45살 최모 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해 9월
보험회사를 그만뒀으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속인 뒤 보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문경과 상주지역 의사와 변호사 등
모두 6명의 보험료를 받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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