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구에서 영화를 제작한다며
지역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사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베엘 바이오테크
44살 이모 사장과 48살 한모 상무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34살 김모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인
주식회사 베엘 테크 대구지사를 설립한 뒤,
2000년 12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나티프로젝트 영화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주식구입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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