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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비리 포항시청 주택과장 영장

김태래 기자 입력 2002-07-04 10:13:35 조회수 0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포항시 송도동 동지중고 터의
고층 아파트 건립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포항시 주택과장 51살 이모 씨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와 설계를 맡은 건축사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뒤
달아난 포항시청 주택담당 조모 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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