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석 달동안 계도한 뒤 오는 10월부터 건교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단속 대상차량은 택시와 시내외버스, 덤프트럭, 탱크로리,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차 등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질주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때도 운행기록 자료를 확인해 과속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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