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행 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7-04 11:33:11 조회수 1

이 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석 달동안 계도한 뒤 오는 10월부터 건교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단속 대상차량은 택시와 시내외버스, 덤프트럭, 탱크로리,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차 등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질주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때도 운행기록 자료를 확인해 과속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