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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활어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의문

입력 2002-07-06 18:25:20 조회수 0

이 달부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횟집에서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제도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달부터
활어를 파는 모든 도·소매시설과
수족관을 갖춘 모든 횟집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수협 바다마트나
대구공동어시장,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활어코너에서는
원산지 표시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횟집들은 아직도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방법에서도
농산물과는 달리 수입 국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수족관에 국내산이라는 표기만 하면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돼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계도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지키지 않는 업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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