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입력 2002-07-06 06:29:15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대학졸업으로 허위기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한
대구시의회 손병윤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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