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대학졸업으로 허위기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한 대구시의회 손병윤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