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46살 이 모씨와
교육위원 경북 제 2 선거구에 출마한
52살 김 모씨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감 후보 67살 도 모씨를
경고했습니다.
이 모씨는 지난 4월 8일
포항시내 모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 2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도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도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후배를 시켜
지난 달 28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에게
음료수와 명함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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