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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하반기부터 대구·경북에서는
450억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하고 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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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낙동강물이나 상수원댐 물을 수돗물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려면
1톤에 10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낙동강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대구에서는 연간 300억 원,
경북에서는 200억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낙동강 전체 수계에서는
한 해 천 300억 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텐드업>
물이용 부담금은 수변구역 정비와 함께 이와같은 낙동강 수계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영양,청송,안동시 일부와
포항과 영천,청도,경주시 일부 등
상수원댐 상류 7개 지역 16개 읍·면은
수변 구역으로 지정돼
연차적으로 오염 총량관리에 들어갑니다.
◀INT▶김광호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
(오염총량제는....관리하는 것)
경상북도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가운데
연간 800억 원 이상을 배정받아
하수처리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하수처리장이 17군데에 지나지 않지만
2006년 까지는 57개로 대폭 늘리고
하수처리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게 됩니다.
MBC NEWS 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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