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 올렸지만
학원 등 개인소유의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축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준 뒤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청도
한 컴퓨터학원에 대해 건축도면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장애자 단체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도면을 이중 작성한
감리자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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