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로
피의자에 벌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벌금 예납 통지 액수와
실제 벌금 부과 액수가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해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이모 씨는
가출한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입건돼 지난 3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대구지검을 찾았다가 벌금이 200만 원으로 조정돼 있자 심하게 항의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에 대해
발부하는 벌금 예납금 통지서가
한 달에 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아,
한 달에 한번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벌금 액수가 뒤늦게 조정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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