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대구.경북의 낙동강 수계에서는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되고
물이용 부담금도 물어야 합니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하천과 호소 경계에서 너비방향 500m까지,
광역상수원 댐은 상류 20k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환경오염 시설이나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수변구역 내의 땅을 팔 때는
정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또 대구시는 2004년 7월부터,
경북도내 시는 2005년 7월,
군지역은 2006년 7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염배출량을 할당받게 되는 등
낙동강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갖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고
낙동강 수계의 환경시설 낙후지역과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구·경북은 연간 450억 원 정도의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850억 원 정도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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