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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장 기업체 대표직 겸직 물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2-07-10 10:50:15 조회수 2

민선 3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일부가
법 규정을 위반한 채
개인 기업체 대표직을 유지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임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과
이신학 남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이전부터 경영해 온
개인 기업체의 대표직을
취임 1주일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장은
"회사일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해명했고,
남구청장은 "경영을 맡길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진 대구 서구청장은
취임과 함께 선거 이전까지 맡았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직과
건설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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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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