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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성주군수 벌금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10 11:21:5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창우 성주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군수에 출마했던 61살 이모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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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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