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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인 등 불법선거운동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7-10 17:30:01 조회수 1

현직 경상북도 교육감의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밤 청도의 한 식당에
학교 운영위원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경북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한
도승회 경북교육감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부인 김모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교육위원 선거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김애자 경상북도 교육위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경북 제4선거구 후보 김모 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4대를 설치해
학교 운영위원 천 100여 명에게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 40살 이모 씨와
지지자 35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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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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