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문 전시장과 주식회사 태왕
권성기 회장에 대한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문 전시장은
권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부인했고
명절 때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96년부터 지난 해까지
태왕이 수주한 공사의 대가성에 대해서
문 전 시장은 조달청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성기 회장도
문 시장에게 돈을 준 시기나 금액,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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